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법인 리스차 연두색 번호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차량이 법인 차인 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법인 차와 리스한 법인 차에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절차가 예상보다 다소 더디게 진행되는 모습입니다.
법인 승용차 전용 번호판 제도에 대한 행정예고를 아직까지 하지 않고 있어 국토부는 제도 적용 대상 차량의 범위를 두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막판 조정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로서는 법인이 구매하거나 리스한 차량, 관용차, 렌터카에도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또 제도 시작 후 신규 등록하는 법인 차에만 적용하고, 이미 등록된 법인 차에는 소급 적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법인 차 등에 연두색 번호판을 적용하는 것은 법인 차로 고가의 슈퍼카를 구입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는 일이 많아지자 아예 법인 차량을 단번에 알아볼 수 있게 색깔 있는 번호판을 다는 것입니다.
국토부는 법인 차라면 경차에도 예외 없이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며, 자칫 법인 차인 경차는 남용해도 된다는 인식이 확산할 우려를 고려해서입니다.
국토부는 행정예고가 다소 지연되더라도 심사 자체가 그다지 오래 걸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10월 중 시행할 거라고 강조했는데요
하지만 국토교통부 민원실 상담원은 요즘 하루 종일 법인 차량 번호판 안내 전화받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주무 부서인 모빌리티 자동차 국 자동차 운영 보험과는 하루 종일 전화가 먹통이어서 안내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민원실로 문의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 1월 국토부는 공청회를 열고 각계 의견을 반영한 뒤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법인 차량 전용 번호판 도입 방안을 확정, 상반기 행정예고를 통해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는데 9월 중순이 다 돼도 감감무소식이기에 7월 시행에서 9월로 연기됐다가 10월 등록 신차부터 연두색 번호판을 적용한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지만 주무 부서는 아직 행정예고조차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로선 9월 중 행정예고를 하더라도 준비 상황에서 따라서는 11월 시행도 어렵게 되어 내년 상반기에 적용될 것으로 추정 중입니다.
국토부 민원 상담원은 "문의가 많아 매일 주무과에 확인하고 있지만 아직 행정예고가 나오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동차 업계와 렌터카 업계도 차량 계약 고객들의 문의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답답하다는 입장인데요.
수입차 업체 관계자는 “언론 기사를 통해 10월 신규 등록 차량부터 연두색 번호판이 부착되고 이전에 등록된 법인 차량은 기존 번호판을 유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이런 내용을 고객들에게 안내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정확한 날짜가 나오지 않은 상항에서 혼선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사항이 나오는 데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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