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직도 코로나19 감염자가 매일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확진자에게 코로나 생활지원금에 대해 안내 드리고자 합니다
1. 코로나 생활지원금 조건
1) 입원 및 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2) 코로나 해지 후 90일 이내만 신청가능
3) 23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4) 가구 내 격리자 1인 10만 원, 2인 15만 원 정액제 (2인이상 15만 원)
위 기준표에 나와 있듯이 1인 세전 2,494,0000원, 2인 3,457,000, 3인 4,435,000원입니다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으로 체크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니 이 점 참고하세요
2.정부 24 온라인 신청 방법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격리 다음날 신청을 하셔야지만 정상적으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격리가 안 끝난 상태에서 조회하시면 대상자가 아니라고 하니 확인 후 조회 해보세요
정상적인 조회가 끝나면 "신청대상"이라고 나오며 바로 그다음 순차적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따로 구비서류는 직장인인 경우 회사와 상의 후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및 본인 연락처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계좌만 등록하시면 됩니다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는 홈페이지 지침 서식에서 다운로드하셔서 회사 직인 후 파일 첨부하시면 됩니다
가능한 건강을 잘 챙기셔서 코로나 확진이 안되도록 조심하세요, 만약에 확진이 되었다면 격리 끝나고 나서 꼭 챙겨 받으세요. 그럼 이상으로 이번 포스팅에서 코로나 생활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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